격리 동의서 (隔离同意书) |
|||
< 아래사항에 동의 거부 시 입국 불허나 강제퇴거조치 함, |
|||
如果不同意下列事项,将被拒绝入境或驱逐出境。> |
|||
본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검역법 제16조 등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|
|||
격리조치(①자가 격리 또는 ②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 |
|||
격리)를 받음에 동의하며, ②의 경우 이로 인한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|
|||
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(1인당 140만원)을 입국 시 전 |
|||
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입국심사에서 격리 면제자로 결정되는 경우 |
|||
에는 해당 없음) |
|||
本人(上述人员)同意,按照《大韩民国关于传染病预防及管理的法律》 |
|||
第四十二条的规定以及《大韩民国检疫法》第十六条的规定,入境大韩民国 |
|||
后接受为期14天的集中隔离(①居家隔离 或 ②在大韩民国政府定点设施内 |
|||
隔离),因在'②'情况下发生的餐费、住宿费和交通费等所有费用(每人140 |
|||
万韩元)由本人入境时自行支付。(免予隔离人员与上述内容无关) |
|||
□ 동의함/同意 □ 동의하지 않음/不同意 |
|||
日期 |
2020년 (年) |
월(月)
(서명 또는 인) |
일 (日)
(签或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