您当前的位置:首页 > 签证认证部签证认证部
隔离同意书
更新时间:2020-04-21 14:41:05  |  点击次数:2639次

 

 

격리 동의서

(隔离同意书)

 

 

 

< 아래사항에 동의 거부 시 입국 불허나 강제퇴거조치 함,

如果不同意下列事项,将被拒绝入境或驱逐出境。>

 

본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검역법 제16조 등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

격리조치(자가 격리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

격리)를 받음에 동의하며, 의 경우 이로 인한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

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(1인당 140만원)을 입국 시 전

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입국심사에서 격리 면제자로 결정되는 경우

에는 해당 없음)

本人(上述人员)同意,按照《大韩民国关于传染病预防及管理的法律》

第四十二条的规定以及《大韩民国检疫法》第十六条的规定,入境大韩民国

后接受为期14天的集中隔离(居家隔   或 ②在大韩民国政府定点设施内

隔离),因在'②'情况下发生的餐费、住宿费和交通费等所有费用(每人140

万韩元)由本人入境时自行支付。(免予隔离人员与上述内容无关)

 

동의함/同意   □ 동의하지 않음/不同意

 

日期

 

2020(年)

 

(月)

 

 

(서명 또는 인)

 

(日)

 

 

(签或章)